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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4회동,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한해 운영키로 합의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여야는 23일 ‘4+4회동’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적용해 운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9일까지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이익을 합친 가격으로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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