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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 교수 징계 취소 결정내린 교원소청심사위에 행정소송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중앙대는 23일 연구실적 부진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 교수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지난 8월 2009∼2013년 교수 업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수 4명에게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들 가운데 A 교수는 징계가 잘못됐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3일 ”중앙대가 2013년 10월 개정한 인사규정 및 연구업적에 관한 세칙을 2009년∼2013년 교원업적평가에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대는 징계의 근거로 해당 세칙뿐 아니라 교원이 교육 및 연구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게을리 해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인사규정 제46조 제1호도 함께 적용했다며 징계 취소 결정에 반발했다.

중앙대는 “2010년 이후 한 편의 논문도 쓰지 않은 A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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