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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 기준 강화된다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신청 전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시장을 우대하는 등 민간 책임이 강화된다. 무분별한 사업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승인금액 기준을 변경하는 등 집행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전국 1372개의 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2002년부터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고 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보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는 일률적 사업추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준비가 부족하다보니 무분별한 사업 변경 사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시 상인 교육, 자체사업 실적, 경영 활성화 등 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진단한 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 진단, 후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장 등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부지매입이나 협의를 완료한 시장을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하고, 민간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은 점포별 부담액을 확정해 사업을 신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변경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방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현재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다.

또 사업 집행 잔액은 집행 후 다음해 5월까지 정부에 반납토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생적으로 노력하는 전통시장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선택과 집중’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상인,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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