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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부동산3법’ 연내처리 가닥…운영위 1월초 소집키로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고 전월세대책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또 ‘상임위 보이콧’ 사태를 불러왔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내년 1월 초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면서 ‘국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주례회동을 열어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을 논의하는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맡는 것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 동안 물밑 협상을 이어온 여야는 협상테이블에서 ‘부동산 3법’과 맞물려 있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도 내년 1월 초에 실시하기로 했다. 운영위 소집을 둘러싼 일정이 합의되면서 지난 10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2+2 연석회의’를 갖고 합의한 4개항에 대한 세부 후속 협상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부동산 3법과 관련해 “몇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돼 있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회동에서 일괄 타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연내 ‘부동산 3법’ 국회 통과에 올인해왔다. 새누리당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했고, 조합원에게 분양할 주택수 제한 폐지도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새정치연합도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의 ‘바터’ 법안으로 전월세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관련 특위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한 발 양보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여야는 차상위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인 주거복지기본법,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해서 책정해 월세를 낮추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내년 2월에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합의한 대로 ‘부동산 3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그동안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은 민간택지 85㎡에 한에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대신 3~5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는 1인 최대 3~5가구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조율했다.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 회동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면 오늘 오후 중에라도 법안소위를 열어서 ‘부동산3법’을 처리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에서 ‘부동산 3법’이 처리되면 예정돼 있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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