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키스방' 드나들다 동료 경찰에 적발된 경찰 간부 정직 정당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상습적으로 키스방을 드나들다가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경찰 간부에 대해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 함상훈)는 김모 경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경감은 2012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도 등의 키스방을 33차례 찾아갔다.

그는 접대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를 때리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도 일삼았다.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000번 이상 접속해 500여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까지 남긴 그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키스방을 이용하던 중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감찰을 받게 되자 김 경감은 키스방 업주에게 자신이 찍힌 CCTV를 삭제해 달라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그는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그는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불법 체포ㆍ감금을 통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거나 키스방은 초보적인 스킨십만 하는 곳으로 유사성행위 업소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해당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진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단속에 들어간 것”이라며 “김 경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갔을 뿐 불법 감금이나 위법한 증거수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다수 존재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며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mstor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