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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액 9000억 줄어든다


[헤럴드경제] 소득공제제도가 달라지면서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환급 규모가 10조 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결과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뜻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따라서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선 직장인이 돌려받을 세금이 올해보다 9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 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 원에서 내년 1조9917억 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감소액이 3700억 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그 밖에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가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빠진다.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소식에 누리꾼들은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만만한게 서민 주머니”,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이번 연말정산은 기대가 안 되네”,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매년 뱉아냈는데 더 많이 내야하는 건 아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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