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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우버 신고하면 내년부터 100만원 내 포상
-불공정 약관 등 시민 피해 우려 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모바일 차량 예약 이용 서비스로 논란을 일으킨 우버블랙ㆍ우버엑스(X) 등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부른 차량이나 일명 ‘나라시’ ‘콜띠기’ 등으로 불리는 자가용택시를 이용한 뒤 영수증과 차량번호, 탑승일시 등을 서울시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30일 열리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지난 19일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의 세부 규칙을 마련,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우버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즉 ‘우파라치’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당 조례를 고쳤고 액수와 신고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에 위임했다.

시는 우버가 법의 공백을 악용,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시는 우버 측이 ‘공유경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우버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5가지 문제점을 들어 “우버가 오히려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일반 운전자도 운행할 수 있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시는 규정했다.

시는 기존 택시에 대해 자격관리제도와 검증제도, 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버는 이런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고 우버운전기사 자체도 신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우버는 정부의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요금 변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버 이용약관은 모든 결제에 대해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우버 이용약관은 우버가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사용자가 우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시 발생시킨 모든 손실을 배상할 것을 규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시는 지적했다. 이는 우버가 중개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시는 우버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먼저 받으면서도 앱의 부정확성이나 악성코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우버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시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앱 차단, 세무서에 우버 사업자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 등을 요청했지만 모든 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우버가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 후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서도 업무상 방해죄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조례개정안 통과 후 우버는 이용자와 우버 기사들에게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서울시의원 106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반대메일이 자동발송 되도록 서울시의원들이 메일폭탄으로 업무를 방해받았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사업 규제를 주도한 기관에까지 불법 행위를 한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로 조만간 우버코리아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버는 나눔과 참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와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고, 신고포상을 통해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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