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과열ㆍ혼탁’ 중기중앙회장 선거 신고포상금 5000만원 확대
‘추천인이 직접 시군구 선관위서 추천’ 제도개선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내년 2월 실시되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과열ㆍ혼탁 조짐을 보이자 중기중앙회가 불법 선거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등 제도을 바꿨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고 포상액 상향조정과 함께 회장 후보자 추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사회는 일부 예비 후보자들 간 비방이 오가는 등 선거가 혼탁해질 조짐이 보이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회장후보자 추천인은 추천기간인 내년 1월 26~30일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온라인 후보자 추천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후보자를 추천케 했다.

회장후보 추천인 수도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일 현재 명부에 등록된 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 중 정회원의 10% 이상 20% 이하의 유효추천을 얻은 후보는 2월 6∼7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일인 27일까지 20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공고는 내년 1월17일이며, 중기중앙회 정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추천은 26∼30일에 진행된다.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는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 박성택 아스콘연합회장, 박주봉 철강구조물조합 이사장,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윤여두 농기계사업조합 이사장,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정규봉 정수기조합 이사장, 한상헌 농기계조합 이사장 등 8명이나 된다. 

freihei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