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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때보다 우울한 연말정산…소득공제 환급액 9000억원 준다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지만 올해는 어느때보다 우울한 세금 정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가 첫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돌려받은 환급규모가 전년보다 무려 9000억원 가량이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공제항목의 대부분이 10%이상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급액이 줄어듦은 물론 토해내는 경우도 많아져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릴 전망이다.

22일 세무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살펴보면 내년(2014년 소득분)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는 9조87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보다 8761억원(8,1%) 감소한 규모다.

앞서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액은 2012년 9조 2688억원, 2013년 10조1633억원, 2014년 10조7461억원(잠정)으로 증가 추세였다.

소득공제 환급액은 납세자의 작년 소득을 토대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정산을 거쳐 매년 초에 환급해 준다.

이번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우선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를, 의료비와 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어든다.

항목별로는 특별공제항목 중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가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환급액 감소 규모는 3700억원으로, 주요 공제항목 중 가장 컸다.

보험료외에도 10%이상 환급액이 줄어드는 항목이 적지 않다.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20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비도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가량 줄어든다.

다만 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송제는 특별공제로 기존 소득공제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급액 규모는 올해 1조5485억원에서 내년 1조5728억원으로 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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