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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 ‘이전기업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
-입지보조금 40% (국비 최대 60억원), 투자보조금 22% (국비 최대 20억원)로 확대


[헤럴드경제=박준환(홍천)기자]강원도 홍천군이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우대지역의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부지매입, 설비투자 등 지원이 대폭 늘게 됐다.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시기 도래(2015년)에 따라 실시한 낙후도 평가를 토대로 홍천군을 추가한 성장촉진지역을 재지정 고시했다.

그동안 홍천군은 2010년까지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에 따라 ‘일반지역’으로 분류돼 국고보조금 지원 수준이 낮았었다.

또 2011년 지식경제부가 지역별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면서도 홍천군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돼 재정자금 지원규모 및 국비지원 비율이 축소돼 접경지역 만큼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한강수계로서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

따라서 홍천군은 수도권과 거리가 가깝고 지가가 저렴하여 기업이전 선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돼 낮은 보조비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수도권 이전의향 기업들이 보조금 지원비율이 높은 타지역으로 선회함으로서 홍천군은 기업유치기반이 저해되어 농공단지 등 기존 입주희망업체가 이전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었다

홍천군 관계자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홍천군이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대돼 기업유치 실적이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한 국비 보조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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