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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주의보 속 야외근무로 뇌경색 진단받은 군무원…산재 인정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2000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의 정비공장에서 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해 온 육군 군무원 최모씨. 최씨가 근무하던 공장 주변은 산이 없고 개천이 가까워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그는 평소 야외주차장이나 검차대 등 밖에서 작업을 자주 했다.

그러던 2004년 12월,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8.3도를 기록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 보조 정비병마저 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최씨는 오전 내내 홀로 냉각수를 점검했다. 오후 3시가 돼서야 사무실 난로에 몸을 녹인 그는 돌연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최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최씨는 소송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노 판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추위 속 야외 작업을 한 것이 뇌경색이 발병한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최씨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특별한 방한수단 없이 추위에 노출된 야외였다”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에 혼자서 여러 시간 동안 야외작업을 전담하다가 실내에서 난로를 쬔 직후 쓰러진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피로와 급격한 기온 차에 노출돼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적어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에게 흡연이나 음주력도 따로 없는 등 생활습관에 발병 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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