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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의원 5명 제명안 자동 폐기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던 통진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자동 폐기됐다.

21일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제출한 제명안은 두 달 뒤 여당 단독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채 해를 넘겼다.

올해 상반기 여당의 요구로 재차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세월호참사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덩달아 표류하다 지난 9일에서야 가까스로 윤리특위 소위인 심사자문위에 회부됐다.

1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한 제명안이 자동 폐기되자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새누리당은 “헌재가 말끔하게 논란을 매듭지었다”며 후련하다는 반응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당초 윤리위에서 제명안을 처리할 사안도 아니었고 비선출직인 헌재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인 의원직을 박탈시키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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