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야 원내대표 ‘부동산 3법’ 직접 논의할듯…연내 처리될까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요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부동산 관련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에 대해 직접 논의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2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는 23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집중하는 부동산 3법과 더불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야는 국토위 간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3법 등에 관한 이견을 거의 좁힌 상황이어서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충돌 여지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인 유예 기간을 3~5년 가량 연장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논의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단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야당의 요구대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탄력 적용할지를 협의하고 있다. 현행 도정법 규정도 최대 3∼5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데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야당이 줄곧 요구해온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등 다른 법률로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해 타결 가능성이 큰 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해지면 상임위 내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연내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whywh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