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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 규정 없는 통진당 의원직 상실 판결…법조계 상반된 의견 제시
[헤럴드경제] 해산된 통진당에 소속됐던 전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문 규정에 없는 의원직 상실 판결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의원직 상실 여부는 학계에서도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다.

의원직 상실을 지지하는 견해는 정당 해산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소속 의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위헌적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것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대리인단을 이끈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통진당 소송에 대해 “헌법과 헌재 기능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향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나치당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SRP)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했다. 이후 독일은 연방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직 상실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의원직 상실 여부가 국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자격 심사나 제명 처분에 맡겨야 하고, 법률로 의원직을 박탈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헌재가 지난 2004년 발간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에도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의원직 상실 선고는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불이익 처분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독일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법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였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마저 명문 규정 없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할 경우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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