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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헌재가 펴낸 책자 봐도 의원직 상실 근거 없다”
[헤럴드경제]통진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이 헌재가 2004년 펴낸 책자를 근거로 정당 해산 결정이 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21일 국회에서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헌재가 2004년에 펴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을 “월권이자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한 이들은 “공무 담임권이 침해되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헌재의 권한 외 판결에 대한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은 체포ㆍ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박정희 정권이 개정ㆍ시행한 헌법에 포함됐으나 1987년 헌법에서 사라졌다”며 “박근혜 시대 헌재가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비례대표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 선고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이와 관련, 선거법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는 점,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헌재는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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