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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해산,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관, 누구?
[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관심이 쏠렸다.

19일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석수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5석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 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재 재판관이 된 인물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또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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