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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대리인단, “민주주의의 사망”
[헤럴드생생뉴스] 통합진보당 변론을 맡았던 대리인단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대해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사회적 역량이 민주주의의 사망으로 귀결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오늘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전체주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반대파를 포용하는 관용의 나라를 포기하고 국가가 나서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택했다”며 “대한민국은 진보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사형판결이 2011년 무죄로 선고된 사례에서 보듯 역사는 오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오늘 결정에서 기각 의견을 밝힌 1명의 재판관에게는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로 회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 등 27명의 변호사는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에 맞서 통진단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통진당 구하기에 나섰다.

하지만 헌재의 재판관 8대 1이라는 압도적 해산 결정을 막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online@hea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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