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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증거인멸’ 혐의 대한항공 임직원 줄소환
[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은 19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증거를인멸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고위 임직원들을 줄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사건 은폐·축소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비롯해 복수의 임직원을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로 세 번째 검찰조사를 받은 여 상무는 오후 2시10분께 도착해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여 상무를 비롯한 몇몇 임직원들이 조 전 부사장의 기내폭언과 폭행 등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여 상무의 경우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했던 것으로도 확인된 상태다.

그는 전날만 해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날 소환된 다른 임직원들 역시 조직적으로 은폐·축소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전망이다.

검찰은 대한항공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개입여부를 입증하는 데도 공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증거인멸 시도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 임직원들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전후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증거인멸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검찰조사에서 기내폭행과 축소·은폐 의혹,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지시 혐의 등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 전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전날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online@hea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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