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警, 통진당 재산환수 불법행위 엄단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검찰과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 환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대검 차장검사(임정혁) 주재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공안부), 서울중앙지검(공공형사수사부), 경찰청(정보국․경비국)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이후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통진당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에 대한 조사, 보전처분, 강제징수 등 현장 조사와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불응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통진당 재산에 대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행위, 국고보조금이나 잔여재산 내역에 대한 허위보고 행위 등 국고보조금 및 잔여재산 환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산 결정을 빌미로 한 폭력 집회, 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된 집회,시위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금지통고를 하고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개최된 집회나 시위, 미신고 집회, 시위, 신고 내용을 현저히 일탈한 집회시위, 폭력행위를 동반한 집회, 시위 등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등 신속한 해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폭력 집회나 시위 배후 조종자 및 주동자, 현장 극렬행위자, 상습 불법 집회 시위 주최자,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자 등은 엄벌하고, 그 밖의 각종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