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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청탁의혹 문희상 새정련 비대위원장, 보수단체에 고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최근 취업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 김유철)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19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고에 청탁해 처남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보수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문 위원장을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해 취업시켰으며 처남은 74만 달러(약 8억원)를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피고발인과 대한항공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문 위원장의 청탁 시점이 2004년이고 처남의 마지막 월급 수령 시점이 2012년 이란 점에서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와같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처남 취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저 때문에 특혜를 입었다면 제 부덕의 소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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