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박탈 결정하면서 치명상을 입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중 김재연 이석기 등 비례대표 의원은 물론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들이 차기총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는 상태다.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 선거로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돼 재산을 모두 빼았기게 된다. 게다가 기존 강령과 같은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어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다만,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는 대체 조직을 만들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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