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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 전세계 5번째 정당 해산國… 2달 내 해산절차 마무리
[헤럴드경제=홍석희ㆍ이수민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일 ‘해산해야 한다’고 선고하면서 한국은 정당이 해산된 다섯번째 국가가 됐다. 앞서 정당을 해산한 국가는 독일과 터키, 이집트, 스페인 등 4개 나라 밖에 없었다.

헌재의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의 결정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면 정당등록 말소 절차가 시작된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등록 말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정당법 47조)해야 한다.

통진당이 가진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48조)된다. 그러나 그 재산의 폭과 범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다. 중앙당의 재산에 대해서만 국고로 귀속된다는 통진당의 주장과, 정당의 각 지부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다. 법에는 ‘국고 귀속’이란 표현만 있고, 재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명시 돼 있지 않다. 법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국고 귀속 절차는 통진당이 직접 나서게 된다. 해산 선고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잔여 재산에 대한 보고 절차와 납부(반납) 절차를 마쳐야(정당사무관리규칙 24조)한다. 통진당 측이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독촉장이 발부되고, 그래도 납부가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한다. 그러나 통진당 측이 잔여 재산을 ‘축소 신고’ 또는 ‘없다’고 할 경우 재산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현행법상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받아낼 수 있다. 통진당이 창당(2011년 11월) 이래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160억원 가량이다.

통진당 소속 인사들의 국회의원 직도 상실됐다. 다만 지자체 의회와 단체장의 직위가 정당 해산 결정과 동시에 상실되느냐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이 완료돼야 명쾌해진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정당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모두가 자격을 상실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재창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위헌성이 인정된 강령을 피하고, 정당명을 바꿀 경우 얼마든지 재창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오병윤 의원이 “다시 만들면 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것도 이같은 법의 맹점에 근거한 것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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