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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일 안 남았다’…소장펀드도 대표 절세수단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지난 3월 첫선을 보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 조용한 인기를 끌고 있다. 연말까지 넣기만해도 바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30 직장인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소장펀드의 운용 순자산이 최근 일주일간 57억원이 느는 등 최근 3개월동안 555억원이 소장펀드로 유입됐다.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인 소장펀드에 이달 18일 현재 1752억원 가량이 몰렸다.

다른 펀드와 달리 가입 대상이 제한된 만큼 설정 9개월만에 이 정도 유입된 것은 의미가 있다.


전년 기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면 된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급여액이 연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월 5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이 39만6000원이나 돼 소득공제만으로 연 6.6%의 수익률을 거두는 셈이다. 분기별 납입액수 제한이 없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이달 30일까지 600만원을 한 번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소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6.6% 정도의 세제 혜택이 기대되는 상품”이라며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펀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소장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국내 증시 침체로 저조한 편이지만 펀드를 잘 고르면 소득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배당주와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KB자산운용의 ‘KB가치배당소득공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C클래스’가 지난 3월 17일 설정 이후 6.75%의 수익율을 내고 있다. 신영자산운용의 ‘신영고배당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Ce형’과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도 설정 이후 각각 5.25%, 4.46%의 수익을 기록했다.

저금리 상황과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이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고상현 하이투자증권 상품개발팀 과장은 “소장펀드 가입시 한도를 정해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하거나 전환형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전환형펀드의 경우 시장 변화에 따라 펀드 간 수익률 편차가 크기 때문에 펀드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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