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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노선 변경 시 저상버스 배차여부 고려해야”…인권위, A시장에게 요청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A 시장에게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배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저상버스를 배차할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버스노선 변경심사 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간 별 교통약자 현황 및 저상버스의 배차 여부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47) 씨는 A시 B동에서 시내 중심가로 이동하는 구간에 휠체어 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유일한 저상버스 1개 노선이 폐지돼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운수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A시에 버스노스변경 신청을 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노선이 폐지됐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11년 까지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9130대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도입된 차량대수는 3899대로 목표의 42.7%만 공급된 실정이다.

A시의 경우 지난해 343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59대(17.2%)의 저상버스를 도입했으며, 전국평균(16.4%)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A시는 지난해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도입하지 않았고, 장애인콜택시를 제외하면 지하철과 같이 휠체어 이용자들이 탑승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장에게 노선변경 심사 시 각 구간의 교통약자 현황과 저상버스 배차 현황을 고려해,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 2016)에 부합하도록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할 것 등을 요청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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