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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 우려 없다” 檢,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영장 기각
[헤럴드경제] 대표이사를 지낸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쓴 혐의를 받은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장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접대비 등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사장 취임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5000만원 어치를 쓴 혐의도 포함됐다.

장 사장은 지난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사장의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보강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해경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0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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