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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에 두바이투자청 선정
[헤럴드경제]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이 해외자본 품에 안길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건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두바이투자청(ICD)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예비협상대상자로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우방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중동 자본이 국내 건설사 인수를 앞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두바이투자청은 아랍에미리트(UAE)의 2대 국부펀드로 쌍용건설의 인수대금으로 2000억원 안팎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쌍용건설의 가치로 알려진 3000억원보다는 낮지만 회생계획안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차순위인 SM그룹은 이보다 낮은 1천5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정으로 쌍용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계약,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법정관리 마무리를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본계약은 내년 2월께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건설은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쌍용건설 매각이 성사될 경우엔 최근 진행된 건설사 인수합병(M&A) 중 동양건설산업에 이어 두번째로 기록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점쳐지는 만큼 건설사의 인수합병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두바이투자청은 자체 발주 공사가 많아 법정관리 신청 이후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은 쌍용건설 회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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