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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알바 52%, “근로계약서 받아본 적 없다”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알바생 중 절반 가량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강제조퇴)’를 경험한 알바생도 절반 이상이었다.

알바노조는 18일 청담맥도날드 DT(Drive Thru)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 알바 1625명(현직 9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52%에 달했다. 모든 사업자는 고용을 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생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명 ‘꺾기’로 불리는 ‘강제조퇴’를 경험했다는 답도 54%에 달했다. 꺾기란 점포 매니저 등이 직원들의 정해진 알바 스케줄과 관계없이 ‘조기퇴근’을 하도록 종용하는 업계 관행을 말한다.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매장 내부에서 정한 매출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 업무 물량에 따라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조기퇴근을 지시해 ‘월 60시간 미만’을 유지하는 행태다. 이 경우 알바생들은 스케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월급도 적게 받게 된다.

한편 부당한 이유로 월급을 떼였다는 응답도 22%로 나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15일 알바노조를 통해 “맥도날드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해 온 이가현(22ㆍ여) 양의 제보로 시작됐다. 알바노조는 “알바가 자기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단말기와 매니저가 실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가 달라 매니저가 임의대로 근무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임금체불 등의 문제와 관련해 알바노조는 패스트푸드점 매장 운영상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가현 양은 지난 12월12일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노동위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정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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