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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시 개발 기준 면적 큰폭 완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는 충주, 원주, 태안, 영암ㆍ해남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면적’과 ‘직접 사용비율’ 및 ‘주된 용지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등 을 논의하고 범정부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330만∼660만㎡ 크기의 최소개발 면적은 100만㎡으로 완화된다.

직접 사용비율은 기존 20~50%에서 10%로 줄여도 개발이 허용된다.주된 용지율 규제도 현행 가용토지의 30∼50%에서 30%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원주·충주 기업도시는 직접 사용비율 완화로 직접사용규제로 묶여 있던 부지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업도시에는 또 경제자유구역처럼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특례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이익의 12.5~72.5%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완화돼 앞으로는 10%(낙후지역) 또는 20%(기타지역) 정도 선에서만 환수가 가능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도시는 지난 2004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 됐지만, 충주와 원주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가장 속도가 느린 곳은 영암·해남기업도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암·해남기업도시는 현재 3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오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 총2조945억원을 들여 F1 경주장을 비롯해 골프장, 의료ㆍ건강ㆍ휴양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포지구의 경우 지난 2011년에 전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로 나서 F1 경주장이 완공했으며 2단계 사업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성지구의 경우,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아직 부지조성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삼호지구는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승마장과 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만 올해 6월에 비로소 도로공사와, 골프장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됐다.

태안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말까지 골프장, 테마파크, 첨단복합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골프장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며 24%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전체 공정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현재 3개 기업이 입주했고, 3개사가 공사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현재 있는 기업도시가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업도시 지정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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