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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 100만㎡로 완화된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면적’과 ‘직접 사용비율’ 및 ‘주된 용지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과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범정부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은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선정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진주ㆍ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를 각각 특화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정부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최소 개발면적’과 ‘직접 사용비율’ 및 ‘주된 용지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사진은 원주기업도시 조감도.

먼저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방안 협의가 완료된 전주, 진주ㆍ사천, 밀양 지역은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만~150만㎡ 내외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

거제지역은 사업시행을 위한 민관법인을 내년 3월 설립해 사업시행능력 검증을 거쳐 산업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원주지역은 기존 부론일반산업단지, 반계일반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용지를 우선 활용하면서 산업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 특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단지 지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입주수요 확보 및 기업입주를 지원하며, 공유수면매립 등 관련 인허가를 쉽게 해주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과 해당 산업 소관부처가 지원하는 R&D 자금, 거점시설 설치 등과도 연계해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먼저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ㆍ군의 입지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세종시 연접하는 연기, 공주, 아산, 천안, 예산, 청양, 부여, 논산, 청주, 청원 등과 수도권 연접지역인 당진, 음성, 진천군의 입지제한이 풀린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면적’과 ‘직접 사용비율’ 및 ‘주된 용지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330만∼660만㎡ 크기의 최소개발 면적은 100만㎡으로 완화되며, 직접 사용비율은 기존 20~50%에서 10%로 줄여도 개발이 허용된다.주된 용지율 규제도 현행 가용토지의 30∼50%에서 30%로 줄여주기로 했다. 

‘주된 용지율’은 특정 지역의 개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는 부지의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R&D관련 기설을 가용토지의 30%이상 써야한다는 등으로 용지사용 비율을 정해놓았다. 


이에따라 원주·충주 기업도시는 직접 사용비율 완화로 직접사용규제로 묶여 있던 부지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업도시에는 또 경제자유구역처럼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특례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이익의 12.5~72.5%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완화돼 앞으로는 10%(낙후지역) 또는 20%(기타지역) 정도 선에서만 환수가 가능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번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역 특화산단 개발과 기업도시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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