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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혜택 단계적 축소..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헤럴드경제]의료기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만 당초 정부안보다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늘어 정부의 예측치보다 세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ㆍ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농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폭은 정부안보다 다소 늘렸다. 지방의료원은 오는 2016년까지 2년간 더 면제하고 2018년에는 75%로 감면하기로 했다. 의료법인도 2016년 75%를 감면하고 2018년에는 50%로 감면 폭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당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안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지방세수 추가 확보 규모는 정부의 당초 예상인 1조1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LH공사의 취득세 부과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 현재 면세 대상인 매입ㆍ임대 다중ㆍ다가구와 임대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 분양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은 25%만 감면된다.

현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철도공사도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75%를 감면키로 했으며, 항공기는 취득세 면제를 2년 연장하고 이후 2년간은 60%만 감면해주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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