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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사기’ 모뉴엘에 뒷돈챙긴 수출입銀 해외사무소장 구속영장
[헤럴드경제]모뉴엘의 대출사기·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28일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출입은행 현직 해외 사무소장인 이모 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모뉴엘 담당 팀장이었던 이 부장은 당시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모뉴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책 금융기관 관련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6일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과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54) 실장을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신용대출로 1135억원을 내줘 손실을 입었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이 허위로 꾸민 수출채권을 근거로 대출보증을 서줬다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3256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모뉴엘이 이들 국책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담당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모뉴엘은 위장수출을 근거로 최근 6년 동안 3조2000억원을 빌렸고 6745억원을갚지 않은 채 지난달 22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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