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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 KT 정보유출 피해 선고
[헤럴드경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KT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첫 변론기일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을 숨지게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심우용)는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부모 등 4명이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세퓨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은 지난 2011년 원인 미상 폐섬유화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소를 제기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들 업체가 살균물질인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적어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물질들은 소량을 먹을 때는 독성이 적지만 코로 흡입하면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 문제가 된 제품들을 관리하고 회사들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 또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 정보유출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5000만원 가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해커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KT는 당시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원고들은 KT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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