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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낸시랭, 변희재 소송 일부 승소 “500만 원 배상”…변희재 반응이?
[헤럴드경제]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케이블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변희재 대표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올렸다. 석사논문을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판결 뒤 자신의 트위터에 “김미화 때도 그랬지만 판결 보도 자체가 하도 허위가 많아 판결문 받아 정확히 입장 밝히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낸시랭 표절의혹 문장들 모음 자료입니다. 법정에서도 낸시랭은 이를 전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라며 또다시 낸시랭의 석사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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