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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광고문자 보낼 때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안내책자 배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전송시 기존에는 전화나 팩스에 대해서만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등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무화 했다.

또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광고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여기에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해, 고객에게 장기간 불필요한 스펨들이 가지 않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안내서를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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