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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거래금지법’ 오늘부터 시행…돌다리도 두들겨보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불법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지대상, 처벌수준, 소유권 문제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금융실명제법은 어떤 면에선 반쪽짜리였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비자금 사건에서는 언제나 차명계좌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의무를 부과받았을 뿐 은행 고객은 실명거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차명거래에 따라 세제상 문제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차명거래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이젠 은행 고객도 실명확인 의무를 부과받는다. 조세 회피나 절감을 위한 모든 차명거래는 불법으로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또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뒀다가 적발되더라도 가산세를 내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조세상의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자산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분산(조세포탈)했다면 이는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

60대 노인이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고자 다른 노인의 명의를 빌려 생계형 저축에 돈을 넣어두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돈을 갚지 않으려고 본인 자금을 타인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비자금 세탁 용도로 타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도박 등 불법으로 얻은 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모두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유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차명계좌에 넣어둔 둔 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자를 신뢰해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추후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실소유자는 소유권 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예외 대상도 있다. 가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명의를 빌려줄 수 있다.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의 자금 이동은 조세포탈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부모에게는 3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된다.

동창회ㆍ계ㆍ부녀회 등 친목모임을 관리하는 총무의 계좌나 문중, 종교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자의 계좌도 ‘선의의 차명계좌’로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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