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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ㆍ기소 분리, 검ㆍ경 상호견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ㆍ경의 상호견제가 수사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며 검찰의 영장불청구에 맞서 이의제기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국민인권을 위한 수사발전’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한국의 수사실태를 분석해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합리적 국가수사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안과 금융거래정보 요구시 필요한 영장의 청구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 2개 주제로 진행됐다.

제1주제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수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의 발제자 원혜욱 인하대 교수는 수사지휘와 영장 청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수사ㆍ기소의 분리와 경찰ㆍ검찰의 상호 견제ㆍ균형 관계 유지를 국가 수사시스템의 ‘국제 기준’으로 설정했다.

원 교수는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수사실태를 분석한 결과 “검사의 영장 불청구시 경찰이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하고 경찰ㆍ검찰 간에 수사권이 적정하게 분배되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수사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상 조선대 교수 역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경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또 김정환 연세대 교수는 “영장 불청구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시, 구속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지연돼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 2주제인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대한 개선방안’의 발제자 김재윤 전남대 교수는 “금융실명제법이 금융거래정보요구(계좌추적)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보요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법경찰관도 금융거래정보요구를 위한 영장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영장심사, 통지의무 등이 강화되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 인권침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반면 이용식 서울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법경찰관에게 금융거래정보요구를 위한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론적 고려는 가능하나, 헌법 등에 대한 해석상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게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인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사발전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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