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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P 소속사 공식입장 “노예계약 절대 없다”
[헤럴드경제]남자 아이돌 그룹 B.A.P(방용국·힘찬·대현·영재·종업·젤로)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 측이 제기한 소송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B.A.P와 소속사 간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B.A.P 측의 주장이다.

특히 B.A.P 소송장에서 “데뷔 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A.P의 소속사 TS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B.A.P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원만히 해결되길” “B.A.P 소속사 공식입장, 아이돌과 소속사 갈등 잦은듯” “B.A.P 소속사 공식입장, 누구말이 맞는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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