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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임원 형사고발은 최초
[헤럴드경제]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이 풀렸던 이른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해 화제다.

오늘(2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아이폰6를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유통점에 판매 장려금을 퍼부어 공시 보조금을 훨씬 넘는, 최대 70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가입자들에게 차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78만9천800 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 원 대에 판매되는 등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했고 이들이 모집한 1천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2천 원이 초과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중 아이폰6 가입자는 452명으로, 공시 지원금 28만8천 원이 초과 지급됐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법인과 각 사의 보조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면 보조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사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수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이통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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