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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케이 前지국장 “박 대통령 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헤럴드경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독신녀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현재 한국 내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등의 언급을 위해 기사를 쓴 것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할 수 있다고 맞대응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통역을 통해 “한국의 정치, 외교를 전하는 것이 특파원의 의무라고 여겨 최선을 다해왔다.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정윤회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청와대 수행비서 및 비서실장, 주한 일본 특파원은 이름이 특정될 경우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산케이 前지국장 입장에 누리꾼들은 “산케이 前지국장, 단순한 남녀관계 보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 명예와 관련된 거 아닌가”, “산케이 前지국장, 사실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했을 뿐인데…뭔가 코미디”, “산케이 前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인정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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