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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한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으로 대란을 조장한 이동통신 3사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2일 사이 아이폰6 16기가 모델을 대상으로 판매점에 판촉 장려금을 대량 살포, 불법 보조금 대란을 야기시킨 혐의로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한계 때문에 챙길 수 없었던 것을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빠른 고발조치에 대한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은 의결 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신사들에 보낸 후 열흘 동안 의견을 진술할 시간이 필요해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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