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A 씨의 억울함을 겨우 풀어준 것은 법원이었다. 올해 초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 박인식)는 A 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며 회사는 A 씨에게 2년 연봉에 해당하는 408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이 항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 김대웅) 역시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사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까지 상고했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슬픔을 대변하는 이 사례는 비단 A 씨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A 씨와 같이 회사의 명시적인 요구는 받지 않았더라도 임신한 여성들은 제 발로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ㆍ출산, 육아, 초등학생 자녀교육, 병간호 등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213만9000명이었다. 기혼 여성 956만1000명의 5명 중 1명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임신ㆍ출산 때문에 그만둔 경우가 22.1%,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나온 경우가 31.7%로 출산과 육아가 원인인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해고 당시의 A 씨와 같은 3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2.2%로, 절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인력활용의 비효율화 우려도 낳고 있다. 30대 경단녀의 35.9%는 육아 때문에, 35.8%는 결혼을 이유로, 25.3%는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 두었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종합대책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안진영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는 “A 씨가 법으로 구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돌아간 회사에서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것은 명백하다”며 “또 다른 A 씨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당한 사직을 무형적으로라도 강요하는 사업자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고 여성들만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개발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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