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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위약3‘ 역사 속으로…’최저가‘ 착시현상 사라질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LG유플러스가 위약금 폐지 행렬에 동참한다. 이동통신 3사가 위약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공짜폰으로 둔갑하는’ 착시현상도 함께 사라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5일 “12월에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할 목적으로 내부에서 막판 논의 중”이라며 “KT의 순액요금제보다는 SKT의 반환금을 없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본래 위약금 폐지에 대해 유보적이었지만 시장흐름에 맞춰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의 위약금 폐지는 SK텔레콤의 방식과 비슷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은 12월부터 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하도록 발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받았던 금액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급 적용은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약정할인 위약금’은 소비자에게 착시현상을 일으켜 원성을 샀던 제도다. 일선 영업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약정할인금을 단말기 할인금, 즉 불법보조금인 것처럼 속이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단말기를 싼 값에 구입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실은 당연이 받아야 할 기간 약정에 해당하는 할인을 받았을 뿐이고, 뒤늦게 중도 해지하거나 단말기 분실하고나서야 ‘눈덩이 처럼 불어난’ 위약금 고지서로 그 부당함을 알 수 있었을 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부터 소위 ‘대란’이라고 불리는 불법보조금 살포에 동참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위약금이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의 문제로 본다면 폐지되는 것이 시장흐름상 맞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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