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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14개 지정…‘담뱃세 관련법’도 포함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 총 14개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는 담뱃세 인상와 관련되는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도 포함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의 세입부수법안을 5개 상임위에 통보했다”면서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집중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심사를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에 자동부의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 의장은 30일까지 상임위가 합의안을 못 만들어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장대섭 의사국장은 “그럴 경우 원안대로 부의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총 14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방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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