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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점포 먹거리 창업 유혹…실제론 '쪽박' 유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창업 비용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 창업 알선 업체 대표 한모(6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800여명으로부터 창업비 74억여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냉동 인스턴트 식품을 다른 점포에 입점시켜 판매 수익을 올리는 무점포 창업을 하면 소액 자본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케이블 TV를 통해 광고 방송을 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창업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800만∼1000만원을 받았다.

업체 영업 이사 이모(57)씨 등은 “창업하면 전문가들이 시장성과 유동성이 높은 20곳을 독점으로 섭외해 주겠다”고 창업주들을 꼬드겼지만, 실제 섭외가 된 곳은 PC방, 동네 슈퍼마켓 등영세한 업체들이었다. 또 직접 제품을 생산해 창업주들에게 공급하는 ‘식품 창업 알선 업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식품업체에 주문한 뒤 창업주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식품업체에서 공급받은 가격의 80% 수준으로 창업주들에게 제품을 공급해 선심을 샀다. 하지만 ‘밑지는 장사’를 계속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기에 인기 제품의 경우에는 물량이 달린다고 속여 잘 팔리지 않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업체는 제품의 질을 낮춰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떨어뜨려 창업주들이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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