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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슬로 묶고 개집에 가둬…인권위, 복지시설장 검찰 고발


시설 내 장애인을 상습 체벌하고 쇠사슬에 묶거나 개집에 감금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A복지원 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시설장 K(62)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두 시설에 대해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장애인권센터로부터 A복지원에서 거주 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 결과, 시설장 K 씨는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로 때리고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한 뒤 체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C복지원 등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Q 씨에 따르면 Q 씨는 지난해 여름 이 시설 거주 장애인이 개집에 감금돼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다수 장애인들 역시 K 씨에 의해 개집에 갇힌 적이 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현장조사 결과 개집은 구 초등학교 화장실 건물, 마당에 방치된 철창, 보일러실 입구 공간 등 모두 3곳에 설치돼 있었으며, 거주인들은 감금 장소로 화장실 건물과 마당 철창을 주로 지목했다.

또 Q 씨는 지난해 여름 K 씨에 의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주인 아동을 발견한 바 있다. Q 씨는 이를 1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해 동료직원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다수 장애인들은 K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쇠사슬로 발목 등을 묶어 장시간 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1차 현장조사 중, 두 곳에서 강박에 사용된 쇠고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시설장 K 씨의 체벌 및 가혹행위가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 시설 장애인들은 K 씨 소유 밭과 법인 소유 밭에서 마늘, 콩, 양파 농사 등을 지었고, 시설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없이 임의로 장애인들을 작업에 동원했으며 적절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등을 임의로 인출해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고 정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등 다수의 회계 부정도 적발됐다.

인권위는 해당 군청이 2011년부터 이같은 인권침해를 인식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장애인 인권 업무점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K 씨가 다른 지역 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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