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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선언해줄게, 사채 갚아줘”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지지선언을 해줄테니 밀린 사채이자를 갚아달라”며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지지자에게 접근해 해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선언할테니 밀린 사채이자를 갚아달라고 요구한 전직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장 A 씨와 그에게 돈을 준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소개한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해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선언하고 경쟁후보를 무고혐의로 고소하는 조건으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자리와 사채이자를 갚을 돈 600만 원 등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10여년 전부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이 조합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자, 브로커들에게 “내가 이사장이 되면 본부장 자리를 주겠다”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했다. 브로커 중 한 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소개받고 그에게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장 명의로 지지선언을 하고 경쟁후보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겠다”며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채이자 600만 원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사퇴한 뒤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B 씨는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고 돈 600만 원을 건넸다.

경찰은 “B 씨가 선거운동을 돕던 다른 국회의원 비서를 통해 이와같은 A의 선거전략을 보고했고, A 씨 등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전직 의원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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