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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한달 아기 살해…비정한 10대 엄마…고작 징역 5년 왜?
자신이 낳은 생후 한 달이 채 안된 갓난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배수구에 버린 비정한 10대 엄마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원심 판결보다 낮은 형을 적용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범행을 공모하기는 했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올해 1월 박모(당시18세) 양은 2012년 5월부터 사귀던 남자친구 설모(20) 씨 사이에서 A군을 낳았다. 이후 아기를 키우면서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로 부부는 자주 다퉜다. 그러다가 설 씨가 박 양에게 “아기를 죽이자”고 말했고 박 양은 이에 동의했다.


이에 설 씨는 올해 2월 A군을 부엌에 있던 냉장고의 냉동실에 집어넣은 후 밖에서 술을 마시다 들어왔다.

집에 들어와서도 냉장고에서 A군이 울고 있자 설 씨는 A군의 목을 조른 다음 다시 냉동실에 집어 넣고 나와 박 양 등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결국 A군은 질식 및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부부는 아이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사체를 담아 부산으로 이동해 그 지역 배수구에 아이의 사체를 버렸다.

1심은 “피고인들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생후 1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고, 특히 1차 범행 시도 후 집에 돌아가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었는데도 2차 범행을 시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설 씨에게 징역 15년을, 박 양에게는 징역 장기 9년, 5년을 선고했다. 설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26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 양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박 양은 범행을 공모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체 유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따르면 박 양의 원심의 형은 가볍지만 박 양만 항소했을 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 원치에 따라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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