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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돈 벌게 해준다던 ‘株테크왕’이 고소 당했다고?
“수익 안나면 회비전액 환급” 홍보…“90%는 가입비라 못 돌려줘” 발뺌
유사투자자문사에 개미들 큰 피해…업체측 “약관에 공지했었다” 반박


최근 주식시장에 유료회원제로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유사투자자문사’가 늘어나면서 개미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고수익을 표방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들의 환급요청을 거부하면서 회원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식투자 상담을 진행한 재테크 전문가 A 씨가 지난달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고소됐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사는 유료회원을 받은 후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회비를 전액 환불해주는 ‘손실시 전액 환불제도’로 이미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업체다.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현재 약 90만명 가량의 회원들이 가입해 주식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카페의 일부 회원들은 환불 규정이 기존 홍보된 것과 차이가 있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이 카페 피해자라고 밝힌 한 투자자는 “VIP로 가입하면 회비를 100% 환불해주겠다고 고객상담전화 등을 통해 홍보했으면서 실제 손해를 입으면 90%는 가입비라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VIP 회원 가입비 300여만원(할인받을 경우 135만원 이상) 중 10%만이 회비고 나머지는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이기 때문에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가입할 때는 가입비와 회비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갑자기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10%만 환불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십 명의 회원들이 소비자 보호원 구제 신청과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일부 회원들은 A 씨가 게시글을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며,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 업체를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와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로펌 등에 자문을 구해 약관을 보완했고, 현재는 약관을 읽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약관을 읽어볼 것을 고지하는데 약관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같은 문제를 야기한 유사투자자문사의 환불규정은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는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사 중 입회비 및 중도해지 관련 조건을 게시한 115개사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40%에 이르는 사업자가 ‘환불불가’ 등 소비자 피해유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투자전문가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과도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며 고객을 유인하지만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사투자자문사의 경우 관련 법규정이 미흡해 피해를 봐도 조정하기 어려우니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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