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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개월도 안된 갓난아기 죽인 비정한 10대 엄마, 고작 ‘징역 5년’…왜?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량

-직접 살해 관해 하지 않았다는 이유…공동정범 법리 오해 위법 없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자신이 낳은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갓난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배수구에 버린 비정한 10대 엄마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원심 판결보다 낮은 형을 적용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범행을 공모하기는 했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올해 1월 박 모(당시18세)양은 2012년 5월부터 사귀던 남자친구 설 모(20)씨 사이에서 A군을 낳았다. 이후 아기를 키우면서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로 부부는 자주 다퉜다. 그러다가 설 씨가 박 양에게 “아기를 죽이자”고 말했고 박양은 이에 동의했다.

이에 설 씨는 올해 2월 A군을 부엌에 있던 냉장고의 냉동실에 집어넣은 후 밖에서 술을 마시다 들어왔다. 


집에 들어와서도 냉장고에서 A군이 울고 있자 설 씨는 A군의 목을 조른 다음 다시 냉동실에 집어 넣고 나와 박 양 등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결국 A군은 질식 및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부부는 아이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사체를 담아 부산으로 이동해 그 지역 배수구에 아이의 사체를 버렸다.

1심은 “피고인들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생후 1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고, 특히 1차 범행 시도 후 집에 돌아가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었는데도 2차 범행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설씨에게 징역 15년을, 박 양에게는 징역 장기 9년, 5년을 선고했다. 설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26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 양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박 양은 범행을 공모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체 유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따르면 박양의 원심의 형은 가볍지만 박 양만 항소했을 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 원치에 따라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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