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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폐차 등 525대 비과세 결손처리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는 올해 폐차ㆍ멸실된 차량 525대 소유주의 체납액 2억8000만원을 비과세, 결손, 감액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그동안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 있어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던 차량이다.

성남시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하고 말소 처리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사실상 폐차ㆍ멸실 차량임에도 소유자들이 입증할 서류가 없어 매년 체납액이 쌓인 채 말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1년여 동안 일제 정리에 나섰다.

차령이 10년 초과한 자동차이면서 4회 이상 계속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1만4000대의 차량이 이번 조사 대상이 됐다.

시는 차량 소유주 등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해 도난, 양도, 폐차, 사고 등의 사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또 자동차 검사내역, 교통법규 위반 내용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작업을 거쳤다.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ㆍ정리해 누적되는 체납액으로 고통받는 시민 고충을 해소하기로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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